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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공정위원장 “구조조정 과정 불가피한 순환출자 구조 용인해야“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순환출자는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 9일 충남 공주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ㆍ조선ㆍ해운 등에서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출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로 STX등 일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순환출자 규제가 기업회생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안은 여야의 의견차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경영상의 필요로 합병이나 증자시 발생하는 순환출자도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를 정리하는 방식은 기업들이 알아서 하면된다”며 “다만 그 과정을 공시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방안을 공시하면 일정 부문의 룰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가 변하면서 공시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커졌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소유와 지배의 괴리와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이 남아있는데 이는 경기흐름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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