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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마위에 오른 국정원 개혁... 청와대는 SW, 야당은 HW 교체
국가정보원 개혁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개혁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국정원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 스스로가, 민주당은 국정원법을 고쳐 국내 부문을 아예 떼어내야 한다며 맞선 형국이다.

▶YS체제 국정원, 20년만에 대수술 이뤄질까?=최근 국정원 개혁이 화두가 된 데는 지난 해 대선 당시 정치개입 의혹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따라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해야한다는 데는 청와대는 물론 여야도 공감한다. 하지만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크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소프트웨어, 민주당등 야당은 하드웨어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남재준 원장을 주도로 한 국정원 자체 개혁을 주문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근절을 주장해 온 새누리당도 같은 주장이다. 다만 ‘종북세력’의 정치권 ‘침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결국 현행 국정원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부분을 떼어내 정치개입의 여지를 아예 잘라내야한다는 법안까지 내놓았다. 미국은 CIA(해외)와 FBI(국내)로, 영국은 MI5(국내), MI6(해외)로 분리돼 있다는 점이 근거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정치권의 국정원 개혁논의는 8월 중순에 나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핸 사법부의 판단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의혹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와대와 여당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현행 국정원법 아래에서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법개정을 통한 개혁방안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국가정보원은 YS작품=국정원은 1961년 6월 중앙정보부법에 근거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수사활동을 조정ㆍ감독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탄생했다. 독자수사권과 전국가기관 동원 권한도 가졌다. 3공화국 출범 이후인 1963년 일부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형식상 권한이 줄었지만,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장받았다. 중정부장이 의장인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가 정보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조항도 이 때 명시됐다. 부장, 차장, 기획조정관의 정치활동은 금지했지만, 처벌조항은 없었다. 예산 및 사용내역을 국회에 밝히지 않는 특권도 이때 부여됐다.

제5공화국 출범 후에도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만 바뀔 뿐 역할과 권한은 변함이 없다 문민정부시절 가장 큰 변혁을 맞는다. 1994년 개정된 안기부법은 오늘 날 국가정보원법과 거의 같다. 직무범위, 정치활동금지 조항 구체화, 직권남용 신설, 처벌조항 마련 등이다. 또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해 정보기관을 감시하도록 한 것도 이 때부터다. 국가 정보를 총괄토록 하던 정보조정협의회(옛 정보위원회)도 이 때 폐지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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