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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피해액 1000억 이상…보상까지 최소 1개월 걸릴듯
사망보상은 소득수준 따라 책정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의 보상 규모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보험의 일종인 기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가입금액은 총 23억8000만달러(한화 2조7000억원 상당)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보험가입내역은 항공기가 1억3000만달러(한화 1480억원) 보상되는 기체보험에 가입돼 있고, 총 22억5000만달러(약 2조6000억원)가 보장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LIG손해보험이 간사회사로 9개 손보사가 위험을 인수한 상태다.

사고 보상금액은 사망승객에 대한 보상기준이 국적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추정이 불가능하나, 전체 사고 피해액은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손보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보상기준은 사고로 사망한 승객에게는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보상토록 돼 있다. 부상승객은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부대비용이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치료비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항공사 측이나 보험사가 선지급할 수도 있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약 205만원 한도에서 보상된다. 화물은 ㎏당 약 3만2000원 한도이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수화물과 화물은 확인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에 따른 보상 절차는 승객은 물론 수화물, 화물, 제3차 합의금 등 항공사 측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들 손보 9개사에 보험금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사망과 부상자들이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금청구 시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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