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백 등 법적근거 마련
국고채 전문딜러제는 빠져
국채법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된다. 국고채 발행의 원칙을 실물증권에서 전자발행으로 바꾸는 등 현실과 동떨어졌던 것을 보완하고 교환ㆍ조기상환(바이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됐던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는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1993년 이후 최초다. 지난 20년간 국채시장은 급성장한 데 반해 법령은 제자리에 머물다 보니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국채법은 등록발행, 이자지급, 상환 등 국채 사무처리 위주라 국채시장 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법률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물증권 발행으로 되어 있는 국채 발행 원칙을 전자발행으로 명시하고, 국채통합발행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했다. 국채통합발행은 국고채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도입한 제도다. 또 국고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은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준예산을 편성할 때 법률상 지출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국채의 유동성 조절과 차환의 위험관리를 위해 현재 고시에 근거하고 있는 국채 매입과 교환 관련 사항도 법률에 규정해놨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PD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 법률을 검토한 결과 PD와 관련해 법으로 규정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채권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