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장관련 법적문제 검토차원
정부가 네번째 시도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법률자문사’를 모집한다. 우리금융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발행한 미국주식예탁증서(ADR)로 인해 자회사 매각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금융 매각 참여 허용 방침과 맞물리면서 해외법률자문사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각이 분분하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일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관련 해외법률자문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예보는 최근 3년 이내 인수ㆍ합병(M&A)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해외법률자문사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모집한다. 입찰 제안서는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해외법률자문사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우리금융 1차 민영화는 중도 무산됐고, 2~3차 때는 일괄매각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해외법률자문사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 매각이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ADR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전반에 대한 국제적인 이슈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분할은 자회사를 분리해 별도의 신규 회사를 만들면서 신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들이 기존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당국이나 주주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금융 매각 참여 가능성을 염두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해외법률자문사가 ADR 관련 법적인 이슈를 검토하는 한편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금융 자회사 인수자로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 법적인 자문을 제공할 것이란 얘기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은 여전히 냉랭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연일 “법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신 위원장의 발언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다”면서 “외국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이전보다 세졌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