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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김영주 의원, 구속 피하려 의도적 선고 미루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항소심 선고 직전 갑작스럽게 재판을 재개해 달라 요청해 법정구속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지난 3일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에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신청했다. 김 의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이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는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 대해 심문할 것이 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6월 13일 사건에 대한 심리는 종결됐고 검찰의 구형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당초 4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를 취소하고 11일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이 재개되면서 김 의원은 자칫 법정구속이 될 수 있을 뻔한 상황을 면하게 됐다. 지난 2일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당초 선고 예정일인 7월 4일은 회기중이 아니다. 만약 이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져 김 의원이 1심과 같이 실형을 받는다면 김 의원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이 재개돼 선고가 미뤄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민주당은 현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4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게 된다. 만약 선고가 회기 중에 이뤄지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이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김 의원을 구속할 수 없다.

김 의원은 1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구속을 피했다. 당시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처리기한을 넘겨버렸고, 이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심 전 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줄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심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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