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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건설업자 영장 재지휘…검·경 시각차 뚜렷 수사 또 난관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52)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3일 검찰에 의해 반려돼 마무리 국면을 향하던 경찰 수사가 또다시 난관에 부닥쳤다.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사법처리 방향도 종잡을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윤 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두 가지 측면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윤 씨가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사업 진행 당시 S저축은행 전무 A(66) 씨로부터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와 관련, 윤 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윤 씨가 여성들을 강제로 성접대에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을 더 보완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윤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하며 핵심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검ㆍ경 간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이에 윤 씨 등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씨가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여성들을 강제로 성접대에 동원했다는 혐의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 의해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특수강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씨에 대한 ‘강제력에 의한 성접대 동원’ 혐의가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 전 차관의 혐의마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지휘 내용 검토 후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심 경찰은 영장을 신청해도 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며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윤 씨가 불법대출 과정에서 A 씨의 배임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공범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성접대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들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을 고려할 때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등 윤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대한 내용을 보완해 이번주 내로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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