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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는 종북 원조 표현은 명예훼손”
법원 “비판 수준 넘은 인신공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종북’이라 표현한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앞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ㆍ주사파’라고 표현한 변희재 씨에 대해 명예 훼손의 책임을 지운 것에 이어 보수단체가 반대 진영에 대해 남발하는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는 법원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전교조가 보수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 보수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북한을 추종한다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문구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종북세력’에 대해 가해지는 비난과 경멸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해당 표현은) 정당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와 ‘전교조는 주홍글씨’ ‘전교조는 스승이 아니라 정치교육 노동자’ 등 다른 문구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 수준에 머무르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금지하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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