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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관련> 국회 문은 안 열었지만 더 뜨거운 7월 여의도
6월 임시국회는 끝났지만, 여야의 대치는 7월 한여름 더위만큼이나 뜨거워지고 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공공의료 국정조사 등 여야 견해 차가 큰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2일 국회가 요구한 2007년 국가기록원의 남북 정상회담 자료 일체는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된다. 이때부터 운영위에선 열람의 대상과 범위, 일반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

특히 열람이 아닌 일반 공개로 가기까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기록원 측은 “열람 인원은 최소로 하고, 자료의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일반에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일반 공개를 놓고 여야간 의견도 엇갈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일반 공개는 불가능하다. 공개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에 접근, 열람했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내용을 누설하면 안된다”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9조에 근거, 일반 공개 땐 위법 소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국민 전체가 열람하는 것과 다름없다. 즉 열람의 의미는 공개”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일반 공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향후 열람 시기와 인원, 범위에 대해선 효과있고, 충실한 열람되도록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어렵게 (국회 본회의)통과된 만큼 논쟁의 확산이 아니라 종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상임위나 본회의 등 발언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도 변수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2일 첫회의부터 특위 위원 구성을 놓고 삐걱거렸다.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면서, 한동안 특위가 파행되기도 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국조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회동할 예정이지만 조사 범위, 증인 채택, 특위 위원 제척 문제 등 민감한 난제가 산적해 있다. 만일 국정조사까지 순탄치 않을 경우 여야 대치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공공의료국정조사도 산 넘어 산이다. 국정조사 증인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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