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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품질등급 표시 간소화…‘특ㆍ상ㆍ보통’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쌀 품질등급 표시가 현재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1등급ㆍ2등급ㆍ3등급ㆍ4등급ㆍ5등급ㆍ미검사’로 분류한 쌀 품질등급 표시를 ‘특ㆍ상ㆍ보통’의 3단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등급 쌀을 ‘특’으로, 2∼3등급 쌀을 ‘상’, 4∼5등급 쌀을 ‘보통’으로 표기하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단 등급 구분 기준에 미달하면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각각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 11월 쌀 품질등급을 의무표기하도록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미검사’ 표기 비율이 84.6%에 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기가 세분화돼 있어 낮은 등급을 받을 것을 우려한 농민들이 품질등급 표기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며 “품질등급 표기를 유도하기위해 쌀 등급 분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의무표시 사항이던 쌀의 단백질 함량을 임의표시 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쌀 생산자는 반드시 단백질 함량을 ‘수(낮음)ㆍ우(보통)ㆍ미(높음)ㆍ미검사’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한다.

수확을 늘리려고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쌀의 단백질 함량이 많아지는데 대개 단백질 함량이 많을수록 밥맛은 떨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백질 함량과 밥맛의 상관관계를 아는 소비자가 드물 뿐 아니라 단백질 함량보다 쌀 생산지나 상표를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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