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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업종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쿼터 확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하고)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쿼터가 확대된다. 또 비도시 준농림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과 투자에 애로가 되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투자활성화 2단계 대책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 제조업에 한해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쿼터의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6개월 내 국내 취업이 금지되지만, 재입국 쿼터를 받으면 3개월 내 취업이 가능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면제된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증축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이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해 공장을 증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농공단지의 공장설립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상수원 보호구역 10㎞이내 지역에서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면 발생하는 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몇개 업체가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면 그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처리ㆍ위탁처리 의무를 배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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