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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법안에 재계반발 … 주타깃 광고업계 “외국 글로벌광고사만 이득”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타깃이 되고 있는 광고업계는 걱정이 크다. 열악한 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개정안 도입으로 대형 대행사는 물론 광고주나 중소형 대행사들에게 까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법 등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압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걱정이 크다. 공정거래법의 본질적 위법성 요소인 ‘경쟁 제한성’에 대한 입증 없이도, 계열사간 거래를 손쉽게 규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공정위가 갖게 돼 자칫 과잉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편취행위만 규제하고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타깃이 된 SI(시스템 통합)나 광고 회사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특히 광고업계는 전전긍긍하며 불만을 토로한다. 경제민주화나 업계의 체질 개선 등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이 광고업계의 현실과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적 기업들이 브랜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인력과 규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광고 대행사들을 찾는 게 일반화된 상황에서 개정안의 도입이 광고주와 대행사에 모두 득보다는 실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외에선 토요타가 덴츠그룹과 70년간, 유니레버가 JWT와 100년 가까이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등 기업과 광고대행사의 긴호흡이 중요해지는 추세에서 수시로 대행사를 바꾸는 것이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나 자동차 같은 분야의 경우 제품 개발 초기부터 출시까지의 보안유지와 일관된 브랜드전략의 실행이 필요한데다 해외제작이나 배포 등 집행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중소대행사가 국내에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칫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광고회사들만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고업계의 현실상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 중견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큰 규모의 광고대행사들은 광고 및 프로모션 등 전 분야에서 수십여개의 중소 협력사를 구성해 협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 대형사를 옥죄면 물량축소로 인해 오히려 중소 협력 광고사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 광고 대행사 관계자는 “많은 중소 광고 대행사가 국내 대표기업들의 광고를 전담하기엔 체력이 부족한 만큼 결국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들끼리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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