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앞으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탈세혐의 당사자에 대한 통보 조건이 더해졌다.
STR의 경우 검사ㆍ판사 출신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분석심의회’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CTR에 대해서는 FIU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으나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FIU법의 통과로 박근혜 정부의 숨은 세원 찾기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세혐의 당사자에 대한 통보 조건이 붙는 등 제약이 있어 당초 기대했던 세원 확대 목표 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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