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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영세상인 매출 증가”…대형유통 “고용감소 등 부작용”
‘의무 휴업카드’ 엇갈린 시각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갈등은 결국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대의 앞에서 대형마트가 자율ㆍ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부터였다. 골목상권의 부진이 무분별하게 사세를 확장한 대형 유통업체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필수시설’ 쯤으로 인식됐던 대형마트가 뭇매를 맞기 시작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형마트를 쉬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대형마트가 쉬면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로 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2월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대형 유통업체 영업 제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판정승을 받기는 했지만 ‘상생’이란 대의를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율 휴업으로 돌아섰다. 한 달에 2차례 정도 수요일에 휴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율 규제도 얼마 가지 못했다. 지자체가 절차상의 허점을 보완해 다시 ‘일요일 의무휴업’ 카드를 내밀었다. 협의와 규제로 갈등을 봉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당장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규제로 인한 매출 저하 때문에 속을 앓고 있다. 대형마트의 매출 저하는 불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의 매출 역신장 폭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영업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시장 측은 진통은 있었지만 시장경영진흥원은 지난 4월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대형마트, SSM 주변 전통시장 내 상점 1694개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영세상인들의 평균 매출이 9.1%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일요일 휴무가 증가하면서 협력업체 매출 감소,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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