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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U턴 기업에 토지임대 혜택…세금 감면은 미정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복귀기업(U턴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이달 발표할 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충남,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용지를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는 토지가액의 1%로 매우 저렴하다.

정부는 이런 토지임대 혜택을 U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산업용지 일부를 이들에게 할당할 방침이다.

조세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법인세ㆍ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받는다. 매출액이 제조업 3000만 달러, 관광업 2000만 달러, 물류업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법인세ㆍ소득세를 최대 7년간 깎아준다. 그러나 U턴 기업에게도 이런 세금감면 조치가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비슷한 조세지원을 바라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세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기업들이 관세 면제와 임대료 혜택이 큰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는 입주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등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수출 초기단계 기업이나 내수판매도 겸하는 업체는 50%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이를 30%로 낮추기로 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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