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BBK 수사팀, 정봉주 전 의원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봉주(53)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재경(51) 대구지검장(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사건 담당검사 8명은 정 전 의원이 2007년 12월 대선 당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은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서 누락했다”며 “유력 대선 후보를 위해 증거은폐 등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를 했다”고 비판하자 2억8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가 잘 못 됐다는 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김 씨가 작성한 메모 등으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의문을 제기한 것인 만큼 심히 경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BBK수사팀 검사들이 김 씨 변호인 2명과 주간지 시사인 및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