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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드 흡입 신고한 아버지 폭행한 30대 아들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공업용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인하는 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28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A(37) 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자신의 집에서 공업용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하고,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30분께 본드 흡입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아버지(76)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드 47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A 씨의 탈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월 20일 낮 12시께 A 씨는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 그는 이를 막는 아버지를 10m가량 차량에 매달고 달리다 떨어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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