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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비자금 총책’ 신동기 부사장 구속기소
[헤럴드생생뉴스]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7일 이재현 회장과 공모해 도쿄 건물을 사들이면서 그룹의 일본 법인 소유의 빌딩과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 보증케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로 신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2007년 1월 팬재팬 명의로 대출받은 21억5천만엔(254억여원)에 대한 담보로 현지법인인 CJ재팬 소유의 도쿄 소재 빌딩과 부지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0월 도쿄의 ‘센트랄 빌딩’을 사들일 당시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대출받은 21억6000만엔(256억여원)에 대해 CJ재팬이 연대보증을 서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사장의 혐의 액수는 횡령 254억여원, 배임 510억여원이다.

팬재팬은 CJ일본법인장을 지낸 배모씨가 운영했던 부동산 관리회사이다.

이 회장은 비자금을 관리ㆍ세탁한 통로로 팬재팬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일본에서 매입한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이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팬재팬 최대 주주는 배씨에서 2007년 두차례에 걸친 부동산 투자 이후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페이퍼컴퍼니인 S인베스트먼트로 바뀌었다. S사 최대주주는 신 부사장이 대표로 있던 CJ글로벌홀딩스로 알려졌다.

범행이 이뤄질 당시 신 부사장은 CJ그룹 회장실에서 그룹 계열사 재무관리 뿐 아니라 국외 재산 관리 업무도 총괄하는 재무담당 부사장을 지냈다.

신씨는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일단 빠졌다.

검찰은 “탈세와 나머지 횡령 혐의는 범행 액수와 가담 관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해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며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나서 추가 기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 CJ재팬 법인장 배씨 등 공범으로 의심되는 임직원들에 대해추가 수사를 거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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