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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국책사업 ‘갈등분석’ 의무화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영향분석’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용지 매입비 분담, 안양 교도소 재건축 등으로 전국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어, 사전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임의규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우선 각 부처의 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갈등영향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론 이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갈등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심의하는 각 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각 부처 현안 갈등의 실질적 대응기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ㆍ수자원ㆍ군시설ㆍ도로ㆍ지역개발 등 반복적인 갈등이 나타나는 분야는 표준 매뉴얼을 구축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갈등점검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각 부처 차관들이 분기마다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주재하는 ‘갈등점검실무협의회’는 달마다 열기로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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