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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회사채 시장 활성화 대책 ‘고심’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기업의 자금 조달마저 끊길 경우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 채권안정펀드, 담보부사채,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개선,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등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 나왔던 회사채 대책들을 보완하거나 다시 꺼내는 차원”이라면서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부활이 신중히 검토된다. 이 제도는 만기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신용등급 BBB 이하 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보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담보부사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ㆍ중견기업은 자산이 있어도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담보물의 제한을 완화해 사채 발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QIB 제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회사채 시장에서 공모 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마련됐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을 엄격히 제한해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밖에 비우량 회사채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하이일드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나 지급여력비율(RBC),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단기채권을 장기로 돌려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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