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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한 보험사 ‘금리 인하 요구권’, 9월부터 활성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보험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오는 9월부터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가계(개인)나 기업은 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취업, 승진, 재무 개선, 특허 취득 등의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신용대출시 적용되는 금리 인하 인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홈페이지나 대출 영업점 등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 대출의 금리 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됐지만 인정 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대출 관행 개선 차원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계약 우수실적(우수고객) 등을 이유로 대출 금리를 깎을 수 있다. 기업은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의 사유로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 대출 연체시 가장 높은 연체 금리를 전체 연체 기간에 일괄 적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연체 가산금리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체 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여신거래약정서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지도했다. 보험사는 전산 작업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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