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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유층 자녀에 저소득층용 장학금 술술…감사원 조사
[헤럴드 생생뉴스]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일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술술 샌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등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 하위 30% 미만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위 30∼70% 학생에게는 대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미만 장학생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900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18%(1천629명)가 실제로는 소득 상위70%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부모의 금융소득을 제외한 조사결과로 금융소득까지 고려하면 부적격자 비율이 훨씬 올라갈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모 대학 재학생의 경우 모친의 금융소득이 연 2억6000여만원(이자율 3% 적용시 금융자산 87억원 추산)에 이르는데도 소득분위 4분위(하위 40%)로 분류돼 간접 국가장학금 107만원을 수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국세청, 법원과 협조해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통보했다.

국가장학금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실수로 장학금을 잘못 운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감사결과 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모두 409명에게 2억원의 국가장학금을 부당 지급했고, 자퇴 또는 제적한 장학생 392명에게 총 3억원의 장학금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011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적정금리(4.5%)보다 0.4%포인트 높은 4.9%로 책정하는 바람에 학생들에게 145억원 상당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서울·대전교육청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 중 17억원을 학교도서관 사서 등 교직원 인건비로 전용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맞벌이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 사업비 중 15억원을 관내 교장·교감 683명의 수당으로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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