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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법리논쟁>공공기록물 vs. 대통령기록물...무슨 차이 있길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단순 공개여부 뿐 아니라, 공개방법에 따라서도 정치적 파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공개방법에 따라 대화록의 법적 성격이 달리질 수 있고, 이에따라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보관된 원본과 발췌본은 검찰도 공공기록물로 인정한만큼 관리자인 국정원장이 여야합의 형식의 국회요구에 응해 비밀을 해제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보열람도 합법적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이 실제 원본이니만큼, 국정원에 보관중인 자료도 사실상 대통령기록물로 봐야는 논리다. 아울러 국정원 자료는 임의로 조작, 훼손됐을 우려가 있는만큼 공개된다면 대통령기록관도 원본을 공개해 진위여부를 확인해봐야한다고 주장한다.

공공기록물임을 전제로 공개된다면 내용에 따른 정치공방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임을 인정하고 공개된다면 정치공방은 물론 이를 열람한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 당 의원들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

그럼 실제 법령을 따져보면 어떨까?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중인 기록이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이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반면 (공공)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자료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정상회담에 참여해 작성한 기록물까지 포괄적으로는 대통령기록물로 보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에 관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는 게 현행법이다.

대통령기록물도 원칙은 공개다. 또 비공개 자료라도 보호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다. 대화록도 보호기간이 없다면 올 해 재분류 대상이된다.

그래도 대화록은 정상회담 기록이어서 구체적인 보호기간(15년 이내)이 지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재적 2/3 동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라는 공개요건이 거론되는 이유다.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여야간 법적 책임의 무게도 달라진다.

민주당은 서상기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 자료 열람 후 NLL 외에도 회담 내용을 짐작할만한 발언을 해 사실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한다.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공공기록물로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로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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