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허태열 “NLL 대화록 열람 법 절차 따르면 가능”
[헤럴드생생뉴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을 열람한 것과 관련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르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21일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열람한 게 위법 아닌가”라고 묻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NLL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NLL 대화록 열람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대화록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 엄격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록물로 분류되는 만큼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허 실장은 “대화록 열람을 결정하는데 국정원이 허 실장과 사전에 양해나 협의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