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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옥 전 영부인 핵심 사업에 메스 댄 감사원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이명박 정부 실정을 감사원의 파헤치는 손길이 김윤옥 전 영부인에게까지 미쳤다. 김윤옥 전 영부인의 핵심사업이었던 ‘한식 세계화’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예산이 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월말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수행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집행실태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 대상은 옛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등 유관 부처와 기관이 2009∼2012년까지 수행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전반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 9월 ‘플래그십(Flagship) 한식당 개설 사업자을 선정하며 단 20일 동안만 공고를 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이 40일로 규정돼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 농식품부는 20일 간의 공고 후 사업자 공모에 참가한 민간사업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재공고 절차를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산만 50억원이 배정된 이 사업이 공고기간 부족 등으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49억6000만원을 농기평 등의 연구용역비 및 콘텐츠 개발 사업비 등으로 집행했다. 나머지 약 4000만원만 공모 과정에서 경비로 쓰였다. 중단된 국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불용처리하거나 국회 보고를 거쳐 다른 내역사업으로 변경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통공사가 ‘한식세계화추진단’을 운영을 위해 배정된 예산 가운데 4100만여원을 추진단 회의 등과 무관한 외식업체 안내책자 대금 지급 등에 사용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고 한식세계화추진단 전체회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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