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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원 등 불법도축 일제단속“…정부합동 불법 도축 근절대책 발표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불법도축이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가 근절대책을 들고 나왔다. 건강원 등에 대해 불법도축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도축 신고포상금도 최대 500만원을 내걸고 민간감시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해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ㆍ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르면 모든 가축은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잡게 돼있다.

그러나 운송 불편과 경비부담을 이유로 농장과 건강원 등에서 무허가 도축이 계속되고 있고, ‘주저앉는 소’ 등 질병 우려로 도축이 금지된 가축을 몰래 잡아 유통시키는 불법도축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도축한 식육은 검사관의 도축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제단속과 위생감시 등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오는 8월말까지는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 지도ㆍ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 등 민간의 감시체계도 활성화한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불법도축 1회당 300만원이며 소 5마리 이상이면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불법도축에 관여한 농가와 도축장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염소와 사슴 도축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도축 여건도 개선한다.

광우병 등 질병 우려가 있는 ‘주저앉는 소’ 쇠고기 불법도축ㆍ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력조사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거래내역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소의 개체 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쇠고기와 표시된 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개체 동일성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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