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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만료 전두환 추징금,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 합의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일명 ‘전두환법’이 3부 능선을 넘었다.

소급입법, 연좌제, 이중처벌 등 3대 위헌 논란 가운데 소급입법 부분에서는 추징시효 연장에 대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좌제 논란과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최종 법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20일 ‘전두환법’에 대해 “올해 10월이면 추징시효가 끝나는데, 시효 연장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를 봤다”면서 “다만 기간을 7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추징범위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하다.

권 의원은 “(추징금 미납처벌에 대한) 강제노역문제는 이중처벌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가족재산 징수에 대해서도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으로 내야할 재산을 가족명의로 넘긴 정황이 짙은 만큼 검찰이 불법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세원 재료라든가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보관 중인 금융자료를 검찰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가족징수 관련 위헌소지를 제기하자,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7조에서 불법수익 개연성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의 소유주를 ‘범인’에서 ‘범인 및 직계 존비속’으로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에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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