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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수사 결과에 대해 재정신청
[헤럴드생생뉴스] 민주당은 18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민주당의 신경민, 박범계, 진성준 의원 등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 대상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 댓글을 단 여직원 김모씨, 김씨의 외부 조력자 이모씨, 그리고 심리전단 소속 직원 이모씨 등 5명이다.

신 의원은 “너무나 많은 기소유예와 입건유예 처분이 있었는데 승복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14일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과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이 전 3차장 등 직원 전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또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했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과 수사 축소를 논의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박모 전 국정원 국장도 재정신청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나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등을 관할 고등법원에 보내야 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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