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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성범죄 척결, 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전제다
19일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또 공소시효(범죄를 처벌ㆍ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키로 했다고 한다.

친고죄 폐지는 형법제정 이래 60년 만의 일이다. 날로 흉포화하는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 폐단은 실로 컸다. 신고 차단을 위해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이 과정에서 고의든 아니든 피해자들의 신상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했다. 합의를 미끼로 범죄에 더 쉽게 빠져드는 등 성범죄 하면 우리 사회에 관대한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강간 범죄의 대상을 기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남성을 강간할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강간이 성립되지 않아 강제추행 정도로 모호하게 처리해 온 남성이나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도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한 것이다. 사회적인 논란거리를 현실에 맞게 폭넓게 반영한 것으로 어떤 형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권 차원에서 성범죄에 이처럼 신경을 써 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성폭력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식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4대 사회악 문제로, 국민 모두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관련 범죄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치도 이런 잘못된 세태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통치차원의 결연한 판단의 결과일 것이다. 성범죄에 관한 한 최대한 전면적이고도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결국 성에 대한 사회 인식의 문제다. 강자와 약자 관계, 다시 말해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위험한 손길’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더 크게 울리고 취중 과오에 대한 관대한 처벌 문화를 바로 잡는 것도 우선 필요한 과제다. 더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전향적인 인식에 변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강력한 단속을 피해 더 음지로 공고하게 숨어드는 성산업을 어떻게 볼 것이며, 또 버림받거나 방황하는 성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향적인 공론화가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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