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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 종료된 장마저축, 추가 납입액 환급될 듯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올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계약을 변경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환급 받게 될 전망이다.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된 만큼 올해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해 더 많이 입금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장마저축 비과세 일몰(종료) 후 납입기간을 연장하거나 한도를 상향 조정한 계약자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7년 이상 내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돼 2000년대 중ㆍ후반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길게는 30년까지 만기를 늘리거나 분기별 납입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장마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그러나 기존 고객 가운데 올 들어 납입조건을 바꿔 추가로 더 낸 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장마저축에 적용돼온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환급을 검토중인 금액만 30억원(약 2800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은 공동 대응 방안을 만들고 2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환급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변경한 납입조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조정된다.

환급분에 대해선 약정이율을 제공하고 세금을 떼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환급 대신 납입조건 변경에 따른 추가 입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마저축과 달리 장마펀드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어 고객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은행연합회에서 담당자 회의를 열어 다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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