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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의 꽃’ 검사권이 위협받는다
제재권·검사권 분리논란 확산
스스로 검사업무 비중 약화도



금융감독원 업무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권’이 전방위에서 위협받고 있다. 검사업무의 근간이 되는 ‘제재권’과 검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영진단이 외면받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보호업무가 강조되면서 검사 업무가 홀대받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금감원에 일원화돼 있는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금감원에 두는 대신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제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중징계는 금융위원장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다. TF에서는 그러나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위가 검사권의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문제는 제재권이 없는 검사는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제재 수위가 정해지는데, 제재권이 분리된다면 검사 결과에 대한 양정 논의가 검사기관(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와 이뤄져 검사권이 크게 약화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권과 제재권이 분리되면 금융업계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검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부실 검사 가능성도 우려된다.

예금보험공사가 다음 해 1월부터 도입하는 ‘차등보험요율제도’도 금감원의 검사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차등보험요율제는 금융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예보 보험료를 달리 부과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예보의 영향력이 커진다.

금감원 스스로도 검사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금융민원 감축,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 대심제도 확대 등 소비자보호업무에만 몰두하면서 검사업무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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