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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마크 인증 취득 빨라진다…인증심사원제 도입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전문가가 환경마크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마크 인증심사원제는 환경마크 인증과 관련된 각 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인증심사원으로 교육‧양성해 환경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수료자 가운데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가에게 심사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포함한 전문교육으로 진행되며, 이 교육을 수료하면 환경마크의 심사에 필요한 다양한 부문의 전문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교육은 국내외 환경 규제를 비롯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의 중요성, 환경라벨링 개론, 분야별 환경마크 인증실무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개설되고 매회 30~40명 규모로 운영된다.

올 상반기 교육은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은평구 대조동 소재 환경인재개발센터 실시된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마크 인증심사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외부의 전문가가 인증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제품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향후 인증심사원제의 후속 사업으로 자가검증체계를 도입해 환경마크의 확산을 도모할 것을 검토 중이다.

환경마크 자가검증체계는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한 심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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