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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화된 타임오프제…사용자 측에 큰 부담은 안돼…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가 확대돼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측이 월급을 부담해야 하는 노조전임자가 기존 0.5명에서 1명으로 늘어난다. 1000인 이상 조합원을 갖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 1만 시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광역시별 분포에 따라 10~30%씩 가중치를 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늘려준다.

이렇게 될 경우 사용자 측은 어느 정도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까? 과연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큰 부담이 될까?

국내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50인 이하인 사업장 수는 전국적으로 약 3200여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나온 통계치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통해 대략적으로 집계된 결과다. 소규모 노조인 관계로 사업장이 생겼다,사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조차 정확한 통계치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사업장 중 노조전임자를 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그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부적 통계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 외부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역시 정확히 몇 개 정도의 사업장이 50인 이하 조합원에 노조전임자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노동계에서는 10~30% 가량이 노조 전임자가 있는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최대 1000여개, 최소 300개 정도다. 반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00여개의 사업 장 중 노조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이 30%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밝힌 제조업 근로자 사업장 규모별 1인 평균 임금에 따르면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6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기준으로 3216만원이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연평균 2090시간을 일한다고 볼 때 시간당 1만5387원씩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타임오프제 완화로 인해 사용자측은 평균 1000시간, 즉 1538만원씩 추가로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000개 사업장일 경우 153억 가량이다. 고용노동부 입장처럼 1000개 사업장이 아니라 최소라 할 수 있는 10%, 300개 사업장이라면 46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친다.

1000명 이상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 중 조합원 5% 이상이 분포된 광역자치단체의 갯수가 2~5개일 경우 10%, 6~9개일 경우 20%, 10개 이상일 경우 30%의 가중치를 두는 것에 대해 경영자 쪽에서 깜짝 놀라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

일례로 1000명 이상 2999명 이하의 조합원이 있는 경우 현행 타임오프제는 모두 1만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두고 있다. 이 경우 노조전임자는 5명 정도다. 5명이 1000명 이상 조합원의 복리는 물론 합리적 노조활동을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이럴 경우 가중치를 둬 최대 30%, 즉 약 3300시간을 추가로 근로시간면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 2명 정도의 추가 노조전임자를 쓸 수 있고, 이 경우 1000명 이상의 노조 조합원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큰 부담일 수 없다.

그런데도 경총에서는 무턱대고 정부와 노동계의 타임오프제 합의를 무리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일단 고령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삼은 70%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노사 모두 한 발자국씩 양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용자 측에서 반대 일관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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