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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횡령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5년 확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병석(52) 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13일 회삿돈을 빼돌리고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상고이유로 다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나머지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임 회장은 2006~2011년 회삿돈 130억여원을 횡령해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금융권에서 1704억원을 사기대출 받는 한편 C&중공업 등 계열사 주가조작을 통해 24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11년 10월 임 회장을 긴급체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겼으며, 이후 분식회계 등을 통해 8839억원의 사기와 200억원대 부정거래, 110억원 횡령 및 78억원 배임 혐의 등을 새로 밝혀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 징역 22년 6월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10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선 “대한화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계열사에 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고가매입토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분과 관련해 매매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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