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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농수산물 허위광고도 처벌
앞으로는 인터넷 등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이라고 허위 광고하는 것도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 농수산물에 대한 거짓광고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증을 해준다. 그러나 인증을 받지 않고서도 친환경이나 우수관리농산물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일이 많았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거짓 표시는 금지하고 있지만 거짓 광고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없었다.

기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허위 광고 등은 금지되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식품이나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짓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규제가 강화된 상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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