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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아이폰 수입금지 거부?…美 자국이기주의 논란
스마트폰 수입금지 집행절차 강화
백악관, 잇단 관련 행정조치
민감한 시기 ‘아이폰 보호’ 분석

IPEC 결론따라 오바마 최종결정
수입금지 거부 가능성 농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미국 수입금지 판정을 받은 아이폰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스마트폰 수입금지 집행 절차를 강화하기로 해 자국 이기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ㆍ통관 전담 조직이 맡아 온 업무를 부처 합동 수준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결국 백악관과 미국 정부가 아이폰 보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백악관에 따르면 ITC가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아이폰 수입금지 최종 판정을 내렸던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첨단 기술 특허 이슈에 대해 태스크포스(전략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348특허 침해로 수입금지 판정을 받은 아이폰4.

이와 함께 백악관은 7개의 입법 제안서(LEGISLATIVE RECOMM ENDATIONS)와 5개의 행정조치(EXECUTIVE ACTIONS)를 발표했다. 백악관의 이번 결정은 최근 미국 기업을 겨냥한 특허괴물의 소송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큰 틀에서 미국 기업과 경제, 특허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행정조치 맨 마지막 항에서 백악관은 특히 스마트폰을 거론하며 수입금지 집행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ITC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 ITC와 CBP(세관ㆍ국경보호국)가 어떤 수입 품목을 수입금지 범위에 포함시킬지 책임지고 결정한다”며 “특히 스마트폰처럼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 수입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두 기관이 잘 재검토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 문제와 관련 앞으로 미국 지적재산권 집행 조정관(IPEC)이 ITC와 CBP가 적용했던 절차에 대해 합동 부처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특허를 침해하더라도 회피기술이 있다면 수입금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이 회피기술이 있는지 범부처 고강도 수준으로 지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수입금지 명령을 받은 아이폰4가 이번 백악관 행정조치 적용 대상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 직속인 IPEC가 아이폰4에 대한 수입금지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최종 허가권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특허 전문가들도 아이폰 수입금지가 거부당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우성 임&정 특허사무소 변리사는 “최근 미국 정관계에서 표준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큰 상황이다, 백악관 조치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아이폰 수입금지가 특허괴물에 전례가 될 수 있고, 특허법에서 미국 판례가 법적 표준이라는 점에서 아이폰 수입금지가 거부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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