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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램버스 ‘13년 소송전’ 끝냈다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하이닉스, 재무적 부담 줄어 경영 불확실성 해소
SK하이닉스가 13년간 끌어오던 램버스와의 소송전을 마무리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했다. 그간 SK하이닉스를 괴롭혀오던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하게 됐다.

SK하이닉스는 12일 램버스와 포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 제품 기술 관련 특허이며, 과거 사용분을 모두 포함해 향후 5년간 대상 기술의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 계약금액은 5년간 분기당 1200만달러다.

이번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램버스와의 모든 소송은 취하될 예정이다. 램버스와의 소송은 2000년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독일ㆍ프랑스ㆍ영국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 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 및 경상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1년 5월 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본 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5월에는 램버스가 추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39억달러의 손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D램 업체 간 불법적인 담합이 없었다”고 판시해 이후 램버스가 항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 타결로 SK하이닉스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하게 됐다. 분기별로 지불하게 될 로열티의 총액도 소송과정에서 거론되던 로열티 총액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재무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회사 관계자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인해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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