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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 감독의무 소홀…前정당대표 벌금형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로서 감독 의무에 충실치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현범 판사)은 정치자금 회계보고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K(42) 전(前)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K 전 대표는 국가로부터 받은 정당보조금 사용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2010년 정기회계보고서를 본인 및 회계책임자 A 씨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승인, 회계책임자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됐다.

이에 K 전 대표 측은 “정치경험 없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순수한 열망만으로 정당 대표자로 취임했고 이 사건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받은 바 없다”며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국가보조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며, 정당의 대표자 등은 회계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정당 대표자로서의 감독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K 씨가 대표로 재직한 2010∼2011년 창조한국당은 당직자가 약 10명에 불과해 부서장 1명으로 운영되는 부서가 상당수였으며 정기 회계보고 등 중요 업무는 대부분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대표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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