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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발표 ‘설치기준↓ㆍ인센티브 ↑’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관사 지역 및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7년까지 의무사업장의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던 엄격한 설치기준(보육실 1층설치ㆍ옥외놀이터 설치ㆍ조리실 별도설치)이 완화 적용되고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물을 신ㆍ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아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ㆍ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이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군대 등에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비 지원을 신설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6년까지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을 100개소 이상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보육수당 지급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민간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제도는 기업의 직장보육의무 이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0~5세)를 2014년에는 30% 이상, 2016년 이후 50% 이상 위탁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이행사업장 명단을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 의무 게재토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2017년에는 최소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관계법규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ㆍ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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