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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달로 1~3일 더 복역, 합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년 미만 징역형 중 집행시기상 윤달 여부에 따라 수형기간이 최대 3일간 차이 날 수 있으나,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 씨가 무고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윤달 관련 예외 또는 보완 규정을 두지 않은 형법 제8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기각하고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유형의 선고와 형기 계산을 ‘연월’ 단위로 역수로 계산하도록 한 이 법률조항은 기간 산정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란 정당성과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청구인은 2월을 형기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선 1~2일 덜 복역하게 되는 셈이어서 피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무고죄 등으로 기소돼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이 확정된 뒤 윤달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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