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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특허청, 아이폰 앞면 디자인 특허 재심사 착수
‘둥근 직사각형 모양 모서리‘ 디자인에 익명 재심사 청구

애플→삼성전자 제소 美무역위 최종판정에 영향 줄 듯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고(故) 스티브 잡스가 발명자로 참여한 아이폰 앞면 디자인 특허가 미국 특허청에 의해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특허 중 하나다. 때문에 이번 판단 결과가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ITC의 최종 판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특허청에 특허번호 D’677과 D‘678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 2건에 대한 ’익명 재심사(anonymous ex parte reexamination) 청구‘가 제기됐다.

두 특허 모두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에 관련된 특허다. 애플은 특허 설명 없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그림으로 해당 특허를 취득했다.

재심사 청구는 익명으로 제기됐지만, 이전 비슷한 청구 건으로 삼성전자가 혜택을 얻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청구 건도 삼성전자가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포스페이턴츠는 추측했다.

두 특허 중 D’678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ITC 제소건과 관련 있어서 특히 결과가 주목된다. ITC는 작년 10월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비롯해 모두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리고 삼성전자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특허청은 이들 4건 특허 중 2건에 대해 무효라는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미국 특허청이 D‘678에 대해서도 무효 결정을 내리면 4건 중 3건이 무효 결정을 받게 된다.

ITC에 제기된 특허는 ▷’678특허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 이미지 중첩해 보여주는 방법과 장치’ 관련 특허(‘922)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로, 미국 특허청은 앞서 이 중 ’922특허와 ‘949특허가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서로 각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ITC는 지난 4일에는 애플의 아이폰4 등 일부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가 8월 1일 최종 판정에서 애플의 공격을 막아내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 삼성전자는 ITC에서 벌어진 특허 침해 공방에서 완승하게 된다.

이번에 재심사가 청구된 또 다른 특허인 D’677 특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과 지난 3월 판결에서 침해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배심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오는 11월 새 손해배상 재판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 재판에서도 해당 특허의 무효화 여부가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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