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캔커피·커피믹스도…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식품부, 대상품목 확대
‘브라질 원두, 미국 로스팅’ 캔커피.

캔커피와 커피믹스 등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올해 중으로 의무화된다. 생두의 원산지 표시가 원칙이지만 수입된 볶은커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로스팅 가공국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오디와 뽕잎, 누에번데기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포함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는 커피 가공품은 볶은커피와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4종이다.

커피는 생두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수입된 볶은커피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스팅 가공국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스팅 가공국이라는 것을 같이 밝혀야 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