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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받아 위장망명 시도한 탈북자들 적발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국내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제3국으로 위장 망명을 알선한 브로커와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대출과 위장 망명을 알선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브로커 A(44)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B(26ㆍ여)씨 등 망명을 시도한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에 나간 탈북자 C씨(31ㆍ여)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대출알선 사무실을 차려놓고 탈북자들에게 “해외망명해서 제3국 국적 취득하면 나중에 재입국해도 대출금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고 제안했다. 이후 탈북자들이 유령 법인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꾸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 서류들을 토대로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탈북자들이 1인당 470만~4200만원의 대출을 받아오면 대출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자들은 A 씨 등에게 수수료를 지불한 뒤 남은 대출금을 이용해 관광비자와 비행기표를 구해 프랑스를 거쳐 벨기에로 갔으며 한국 국적을 숨긴 채 북한에서 곧바로 넘어온 것으로 속여 현지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마땅한 사유 없이 망명을 시도했기 때문에 위장 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명이 허용되지 않으면 국제 미아가 될 수 있고 한국으로 귀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에 있는 위장 망명 탈북자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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