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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두환 추징법 6월국회 반드시 통과”
시효 연장 등 추진…새누리엔 동참 촉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명 ‘전두환법’의 6월 국회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의를 되찾는 데 기꺼이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특히 지난달 30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1673억원)의 환수시효가 10월 만료되는 가운데, 추징의 시효를 2018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관련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면 7, 8월은 휴회기여서 추징시효가 완전히 만료될 우려가 있다. 일단 시간을 벌어놓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일부 개정안은 3가지 측면에서 현행법의 틈새를 단단히 틀어막고 있다. 우선 전 전 대통령 본인에게만 추징금 납부의무가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징금이 확정된 후 3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추징을 할 수 있고, 그래도 미납하면 강제노역에 처하도록 했다.

유기홍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도 불법재산을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으로부터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ㆍ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김재균),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개정안(김동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진보정의당 김제남) 등 4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24일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도 대기 중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친인척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의 객관적 증명이 어렵고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공소시효 연장 등의 위험성을 들어 법안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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