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보이스피싱 환급으로 삶에 희망”…금감원 감동시킨 한 노인의 편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앞으로 편지 한통<사진>이 도착했다. 받는 사람은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 봉투를 열어보니 손 글씨로 정성드려 써놓은 편지와 ‘채권소멸 사실통지(피해자용)’ 서류가 들어있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으로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게 된 한 노인의 ‘감사편지’였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편지의 주인공은 전북 군산에 사는 79세의 할아버지이다. 이 할아버지는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 생활비를 충당하는 취약계층이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할아버지에게 위기가 닥친 때는 지난 3월18일.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서울경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순간 정신줄을 놨다. 워낙 다급한 상황이어서 할아버지는 사기범이 시키는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몇 초가 지났을까. 자신의 계좌에서 521만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을 깨달은 할아버지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간신히 181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할아버지는 피해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적극적인 구제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다. ‘금융감독원장님 귀하’로 시작되는 편지에는 당시 지옥과 천당을 오갔던 할아버지의 심경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할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 막심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천만다행으로 지급 정지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몇 분의 말씀에 큰 위안과 절망 중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할아버지의 편지에 조금이나마 고무됐다. 지난 3여년간 저축은행 부실 감독으로 비난을 받아온 금감원으로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람’이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주변의 작은 격려는 금감원 전체의 큰 힘이 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