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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역외탈세 최고 ‘무기형’ 추진
[헤럴드생생뉴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 탈세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고위공직자가 국제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면 최소 5년에서 최고 무기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고위 공직자의 대상에는 국회의원과 차관급 공무원, 법관·검사, 교육감, 청와대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역외 탈세 규정을 신설, 국제거래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 전부를 국고로 환수토록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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