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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 野 ‘경제 민주화’ 손 잡았지만…집단소송제 등엔 서로 발목 잡기
쟁점사항 이견 커 최종안은 미지수
경제민주화의 칼날 아래에 놓인 재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갑을 상생’으로 다소 재계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지만, 야당은 ‘을(乙)의 눈물’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6월 국회에서 정치권의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로 압축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만 어떻게 타협되느냐에 따라 재계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3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가 을만이 아닌, 갑을병정 모두를 다 국민으로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ㆍ남용이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도한 입법안까지 눈 감고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 거래와 하도급 제도 강화 법안에 바로 반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갑과 을 관계 모두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은 자칫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한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갑의 부당한 요구를 사전 예방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 내 강성으로 평가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인 김세연 의원도 총수 지분 30% 이상 보유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처벌에 대해 “특정 퍼센티지로 강력한 처벌로 간다는 게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갑의 횡포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며 새누리당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가맹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소위 프랜차이즈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34개 ‘을(乙) 지키기 법안’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꼽았다. 반면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즉 금융 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는 개인 정보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한 갑을 계약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새누리와 민주 모두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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