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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甲 · 乙’ 관계만 올인하다 민생금융은 뒷전
상호저축은행법·예금자보호법등
당정협의서 우선 처리법안 제외




6월 임시국회가 부당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올인(다 걸기)하면서 서민 가계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금융 민생 법안이 외면받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ㆍ여당은 최근 당ㆍ정 협의에서 금융위원회가 보고한 ‘6월 국회 처리 필요 법안’ 중 상호저축은행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예금자보호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일명 커버드본드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에서 제외했다. 대신 금융회사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시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금융지주회사법(금산분리법)’,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위 설치법’ 등을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롯데백화점 직원 자살과 남양유업 사태, 배상면주가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경제민주화에 맞물려 금융민주화 법안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 가계와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특히 대규모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재발을 막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은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에 대한 금융 당국의 직접 검사와 예금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18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된 뒤 지난해 7월 19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변액보험 계약의 최저보장 보험금과 장내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을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18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예금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고 예금보호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요건을 완화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부부 간 나이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이 법은 기존 주택연금 가입 연령 요건인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 지난해 말 발의된 ‘커버드본드법 제정안’은 금융회사가 우량 자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자금을 장기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출금리 인하와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해 가계 부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 민생 법안들은 큰 쟁점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다”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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