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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公 ‘하우스푸어 살리기’
주택대출 10년간 원금상환 유예등
서민 빚 부담덜기 본격 구제 나서




서민의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가 이달부터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구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우스푸어란 집값 폭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를 뜻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적격전환대출’과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통해 서민의 빚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적격전환대출’을 지난달 31일 출시했다.

적격전환대출은 하우스푸어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당 은행이 대출기간 연장을 통해 원금 상환 날짜를 일정기간 미뤄주는 ‘적격대출’로 전환해준 뒤,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넘겨받아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자금을 조달해주는 대출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하우스푸어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최대 10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은행은 소득이 줄었거나 부채가 많아 원금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2년 이내에서 유예해준다. 특히 소득이 이전보다 50% 넘게 줄어든 차주는 최대 10년간, 소득이 50% 이내로 줄어든 차주는 최대 5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서민 주택 지원 제도인 만큼 적격전환대출 이용 대상자는 제한돼 있다. 우선 부부 기준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해당된다. 여기에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이고, 규모는 85㎡ 이하인 1주택 보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적격전환대출은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초과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되는 채무자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LTV에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부터 50대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가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소득이 없는 노후생활에 안전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반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 이상’일 때만 가입할 수 있지만,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가입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는 50대 중ㆍ장년층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신청자는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일반 50%)까지 사용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다. 또 신청자의 거주권 보장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은 60세부터 평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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