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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금산분리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111개 중점 처리 법안 선정
새누리당이 금산분리 강화,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모두 111개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31일 원내 워크샵을 열고 창조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안심보육 등을 실천하기 위한 111개 법안을 선정했다.

우선 경제민주화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거래시 부당 특약 설정을 막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포함됐다. 경제민주화 관련 새누리당은 모두 12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와 관련, ICT특별법도 마련한다. ICT특별법은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 및 창업 육성법,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의무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도 중점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21개 법안도 선정했다. 우선 고용재난지역 선포의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육아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언급됐다. 또 사원 선발시 학력과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과 학력차별금지법도 마련한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육아와 관련한 법안도 5개가 우선 처리된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복지법과 이들 아동의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별법, 그리고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보완된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 형량에서 집행유예를 배제시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도 만들기로 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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